2017년생과 2018년 1~3월생도 만 13세까지 아동수당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국가 복지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지급 연령 확대와 지급 공백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3월 국회(임시회)에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2017년생과 2018년 1~3월생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2026년 3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시행
- 아동수당 만 13세까지
단계별 확대 지급
1. 2017년생도 아동수당 만 13세까지 수령 가능
또한 연령 확대 과정에서 지급이 중단되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특례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생도 만 13세 미만까지 끊김없이 매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월, 세종시청 아동복지과로 전화해 문의했을 때에도 언제될지 모른다는 답변을 들어 답답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2026년분 소급 적용이 확정되면서, 2017년생 보호자분들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17년생 부모님 주목!] 2026년 아동수당 만 9세 확대 및 비수도권 추가금
총정리 - 우리 동네는 얼마 받을까?
2. 지역별 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차이(지자체별 추가 지원)
수도권은 기존의 10만 원이 지급되지만 비수도권, 인구감소 우대지역, 특별지역 등 추가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구감소 특별지역에서 지역화폐로 지급 받을 경우 최대 130,000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지역별 지급 예정 금액]
| 구분 | 기본 수당 | 지역 추가 지급 | 최종 월 수령액 |
|---|---|---|---|
| 서울·수도권 | 100,000원 | 없음 | 100,000원 |
| 비수도권 일반 지역 | 100,000원 | +5,000원 | 105,000원 |
| 인구감소 우대지역 | 100,000원 | +10,000원 (지역화폐로 수령 시 추가 10,000원) |
110,000원(120,000원) |
| 인구감소 특별지역 | 100,000원 | +20,000원 (지역화폐로 수령 시 추가 10,000원) |
120,000원(130,000원) |
3.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아동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늦어지면서 지급되지 못했던 2017년생과 2018년생 1월~3월 아동수당은 4월 말경 일괄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1) 소급 대상
2017년생 전체 및 2018년 1~3월생 아동
2) 지급 방식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자동 입금
2017년생, 2018년생 보호자분들이 기다려 온 아동수당 지급이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지급 시기가 다소 늦어졌지만, 해당 기간은 소급 적용되어 한 번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대상 가정의 경우 최소 약 40만 원 수준의 금액이 한 번에 입금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일정과 대상 여부 확인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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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018년생 아동수당 지급 시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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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제도 안내「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및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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