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 부담만 줄어도 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사용 중이신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50만 원, 3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입니다. ☆ 소상공인이란?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Ai보단사람- -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중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가 2. 2025년 기준 소상공인 기준 1) 제조업∙건설업∙광업∙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평균 매출액 기준 120억 원 이하 2)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평균 매출액 기준 업종별 10억~5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는 대표자와 임원, 일용직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계산.) ☆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1.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1) 지원 내용 -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크레딧 지급 2) 크레딧 사용처 - 공과금 : 전기(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Ai보단사람- -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신청(접수) 기간 - 기존 사업자 : 2025년 7월 14일(월) 9시 ~11월 28일(금) 18시까지 - 2025년 신규 개업자 및 선불타드 신청자 : 2025년 8월 1일(금) 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4) 지원 대상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 매출액 산정기준 -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 국세청을 통해 매출...
복지는 쉬워야합니다. 쉬운 복지! Ai보단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