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 부담만 줄어도 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사용 중이신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50만 원, 3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입니다. ☆ 소상공인이란?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Ai보단사람- -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중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가 2. 2025년 기준 소상공인 기준 1) 제조업∙건설업∙광업∙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평균 매출액 기준 120억 원 이하 2)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평균 매출액 기준 업종별 10억~5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는 대표자와 임원, 일용직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계산.) ☆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1.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1) 지원 내용 -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크레딧 지급 2) 크레딧 사용처 - 공과금 : 전기(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Ai보단사람- -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신청(접수) 기간 - 기존 사업자 : 2025년 7월 14일(월) 9시 ~11월 28일(금) 18시까지 - 2025년 신규 개업자 및 선불타드 신청자 : 2025년 8월 1일(금) 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4) 지원 대상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 매출액 산정기준 -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 국세청을 통해 매출...
사망신고 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후 남겨진 것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고인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할 행정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만 들린다고 다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단계별로 사망신고 당일 가능한 것과 기다려야 하는 것, 이후 처리까지 이 흐름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장례 후 행정 절차 타임라인 장례식 이후의 정리 절차. 시간 흐름별 정리 사망신고하면서 원스톱으로 모두 처리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조회해주는 서비스일 뿐,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 금융재산, 부동산, 세금, 연금 등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법원 - 상속세, 취득세 신고 세무서, 시군구청 - 예금 인출, 보험금 청구 은행, 보험사 사망신고 당일에 끝낼 수 있는 건 '신청까지', 처리는 2주 후 부터입니다. [조회되는 것 vs 안되는 것] 구분 조회 가능 조회 불가 금융 은행, 보험, 증권 사금융, 개인 간 거래 세금 국세, 지방세 - 자산 부동산, 자동차 해외 자산, 현금 기타 연금 사업상 채무, 구독 1단계. 1일차. 사망신고 당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