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 부담만 줄어도 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사용 중이신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50만 원, 3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입니다. ☆ 소상공인이란?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Ai보단사람- -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중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가 2. 2025년 기준 소상공인 기준 1) 제조업∙건설업∙광업∙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평균 매출액 기준 120억 원 이하 2)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평균 매출액 기준 업종별 10억~5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는 대표자와 임원, 일용직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계산.) ☆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1.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1) 지원 내용 -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크레딧 지급 2) 크레딧 사용처 - 공과금 : 전기(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Ai보단사람- -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신청(접수) 기간 - 기존 사업자 : 2025년 7월 14일(월) 9시 ~11월 28일(금) 18시까지 - 2025년 신규 개업자 및 선불타드 신청자 : 2025년 8월 1일(금) 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4) 지원 대상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 매출액 산정기준 -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 국세청을 통해 매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