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일을 그만둔 사람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기대할 수 없는 건가?'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정년퇴직을 했어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본인의 선택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자진퇴사와 달리, 회사가 정한 정년에 도달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기 때문 입니다. 다만 정년퇴직자의 구직급여를 알아볼 때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뿐 아니라 65세 전후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 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60세 정년으로 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함께, 정년이 60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65세를 전후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센터 상담원과 퇴직 후 구직급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정년퇴직 후 65세 이후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는? 정년퇴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년퇴직은 자진퇴사와는 달리 회사가 정한 정년에 도달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이직 사유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정년퇴직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인정될 수 있는 이직 사유 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이 되어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년퇴직이라는 이직 사유 외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퇴직 사유 회사의 정년에 도달해 퇴직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 퇴직 후 다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재취업 활동 적극적으로 구직...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1961년생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는 전년 대비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이 약 19만 원(부부 30.4만 원) 인상 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신 분들도 다시 신청해 보세요.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과 수령액 등 나의 기초연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1961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 1. 나는 대상자일까? 2026년 인상된 선정기준액. 내가 받는 금액. 기초연금은 신청하신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월 최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일반 : 349,700원, 저소득층: 단계적 인상안 논의 중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 일반 : 약 56만 원 (부부감액 20%적용) - 저소득층 40만 원은 소득 하위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며, 일반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9,700원으로 결정됩니다. - 현재 부부감액 20%가 적용 되고 있으나, 2026년 정부 경제전략에 따라 저소득층부터 감액률을 10~15%로 낮추는 방안 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26년 기초연금 인상과 수급 자격 변화, 1961년생 신규 신청. 2. 1961년생 신...